보도자료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선거결과 예단보도에 ‘주의’등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04-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31일에 제5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4. 29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주의’, 1개 인터넷언론사에‘공정보도협조요청’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4. 29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결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없이 특정 정당의 승리를 예단한 선거보도를 게재한 폴리뉴스(polinews.co.kr)와 이를 매개 보도한 etimes(etimes.net) 및 포털사이트 천리안(chol.com), 하나포스(hanafos.com), 코리아닷컴(kores.com), 유니텔(unitel.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음. □ 또한, 칼럼을 통해 선거결과를 무리하게 단정하여 보도한 뉴스프리즘(newsprism.org)과 이를 제목만 바꿔 매개 보도한 네이션코리아(nakorean. com)에 대하여도 각각 ‘주의’조치하였으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및 정당 공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외부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뉴민주닷컴(newminjoo.com)에는‘공정보도협조요청’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3. 31 현재까지 4. 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경고 6건, 주의 17건 및 공정보도협조요청 등 2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심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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