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특정 예비후보자 홍보성 보도에 엄중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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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9-03-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10일에 제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4. 29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선거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경고’, 5개 인터넷언론사에‘주의’조치 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출마의 변, 페이플레이 서약식 제의, 정견 발표 및 홍보성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영주신문(www.yeongjunews.co.kr)과 특정 예비후보의 등록 소식을 전하면서 출마의 변 전문을 게재하고 홍보성 내용의 약력을 함께 자세히 보도한 대경times(www.tktimes.net)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경고’조치를, 문경포커스(www.focusinews.com), 안동포커스(www.adfocus.com) 및 phnews.tv (www.phnews.tv)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주의’조치하였고, 전주시 덕진구 및 경주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참소리(www.cham-sori.net)와 경북신문(www.kbnews.net)에 대하여도 위 와 동일한 이유로 각각 ‘주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현재까지 4. 29 재·보궐선거 및 교육감선거관련 경고 2건, 주의 7건의 불공정선거보도를 심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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