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대전교육감선거 관련 특정후보 부각 보도에 경고’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12-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10일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20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2개 언론사에 대하여 ‘경고’등의 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특정 후보자만의 선거운동상황 등을 집중부각 보도한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dj.breaknews.com)과 특정 후보자 관련 기사만을 편중보도하여 선거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한 대전인터넷뉴스(djinews.co.kr)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각각‘경고’와‘주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 한편 심의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더 이상의 불공정 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언론사의 세심한 주의와 공정선거보도 의지를 확고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