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심의위,‘교육감선거 관련 일방적 지지·비방 보도에 경고’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7-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2일 전라북도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1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및‘주의’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교육감선거와 관련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특정 단체의 주장과 이념에 결부지어 교육정책을 예단하는 보도를 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올인코리아(allinkorea.net)와 독립신문(independent.co.kr)은‘경고’조치하고 코나스(konas.net)는‘주의’조치하였음. □ 또한 일정기간동안 특정 후보자만의 선거운동상황을 집중적으로 부각보도한 데일리전북(dailyjeonbuk.com)과 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약평가 결과와 특정 블로그, 포털 등에 게재된 지지성 댓글 등을 소개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한 바이러스(1318virus.net)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각각‘주의’조치 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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