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수협조합장선거, 돈 봉투 제공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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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6-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2008년 6월 12일 실시하는 전남 강진군수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돈 봉투(현금 10만원)를 제공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만원을 화장실 변기물통에 은닉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강진군선관위가 현장에서 적발, 6월 5일 강진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2008년 6월 4일 강진군 강진읍 소재 모 병원에 주차한 후 입원중인 조합원 C씨를 전화로 불러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이번 조합장선거에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C씨에게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조사를 받기 전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3백만원을 화장실 변기물통에 은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선관위는 현장에서 수거한 전화번호부에 특정 조합원의 성명이 적색으로 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에 의하면 지구별수협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81곳의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면서 고발 9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27건을 비롯해 총 42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준하여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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