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심의위,‘6.4 재·보궐 및 교육감선거 관련 불공정보도에 경고’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6-0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3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충남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1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및‘주의’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6. 4 재·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만의 선거운동상황만을 보도한 레디앙(redian.org)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경고’조치하였으며, 동일 유형의 보도를 하였으나 위반정도가 약한 영남타임즈(uyn.co.kr)와 충청남도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 후보자만을 부각·홍보하는 기사를 보도한 연기in뉴스(ygiinnews.com)에 대하여는 같은 이유로 각각‘주의’조치 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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