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6.4 재·보궐 및 교육감선거 관련 불공정보도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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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5-2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8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충남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제1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주의’ 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특정 후보자만의 선거운동상황 등을 보도한 의양뉴스(uynews.net)와 C뉴스041(cnews041.com) 그리고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전재하는 형태로 홍보성 기사를 보도한 거제인터넷뉴스(gjin.co.kr)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각각‘주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 심의위는 선거규모와 실시지역에 상관없이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6. 4 재·보궐선거 및 앞으로 실시될 교육감선거에 있어 인터넷언론의 지속적인 공정선거보도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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