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선거가 임박한 시점의 언론보도는 더욱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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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4-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8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11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1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등의 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 및 선거운동상황 등을 집중 지지·부각 보도한 프라임경제(newsprime.co.kr), 마이뉴스코리아(news-korea.co.kr), 뉴스타운(newstown.co.kr), 뉴스프리즘(newsprism.org)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경고’조치하였으며,
□ 위와 같은 지지·부각성 보도를 하였으나 그 정도가 약한 국민방송(pbsn.co.kr), 영주신문(yeongjunews.co.kr), 경기데일리안(dailian.co.kr/gg), 데일리안강원(kw.dailian.co.kr) 및 매스타임즈(mestimes.co.kr), 매스타임즈의 기사를 매개보도한 남부타임즈(nambutimes.co.kr), 아크로차이나(acrochina.co.kr), 월드와이드뉴스(worldwidenews.co.kr), 일산포유(ilsan4u.co.kr)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 위반으로‘주의’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현재까지 제18대 총선관련 총 115건의 불공정보도를 심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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