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인 4월 9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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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4-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4월 8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9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일 전날 밤 금품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총 동원하여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선거당일인 9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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