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개발현장 방문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4-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4월 7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에서 조사의뢰한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개발현장 방문건에 대하여 청와대와 뉴타운 현장 관계자 그리고 현지 후보자 측을 조사한 결과,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 방문 목적·경위·경로, 발언대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선거기간중 공무원의 정상적인 출장외의 출장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등 공직선거법상 해당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에 통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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