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왜곡 보도한 인터넷언론에‘정정보도문게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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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4-0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3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10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4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정정보도문게재’등의 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기북부일보(kgbnews.kr)의 3월 28일자「○○○ 의원 여중생 추모기사 이의신청‘의혹’」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언론사에「공직선거법」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 의거‘정정보도문게재’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기사에「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경고문게재’조치하였음.
□ 다른 후보에 의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대전인터넷신문(djinews.co.kr)의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 고액수강료 수취」제하에 보도에 대하여는‘경고’조치하였음.
□ 또한 특정 정당 및 정당의 후보자에 관한 기사만을 집중 보도한 경기타임즈(kgtimes.net)와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의 부인만을 인터뷰하여 부각 보도한 NCN뉴스(ncnnews.co.kr)에 대하여는 각각 ‘경고’및‘주의’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현재까지 총 102건의 불공정보도를 심의·조치하였으며, 막바지에 이른 선거분위기가 과열과 혼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인터넷언론이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편향됨이 없이 공정보도의지를 견지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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