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대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학·경력을 게재한 후보자 5명 고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4-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자신의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상대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학·경력 등을 게재한 후보자 5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A후보는 관할 선관위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에 상대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으며, 광주지역 B후보는 자신의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후보자명함에 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을 ‘초빙교수’로 기재하는 한편, 과거 대학의 정책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었던 경력을 연구원이 아닌 ‘연구교수’로 하고 현재도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다. 대구지역 C후보 역시 대학교 시간강사를 역임했음에도 자신의 선전벽보, 선거공보, 후보자 명함 및 블로그에 ‘외래교수’라고 표기하여 허위사실공표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D후보는 선관위의 삭제요구에도 불구하고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하였으며, 역시 서울지역에 출마한 E후보도 자신의 직급을 실제보다 높여 기재한 예비후보자용 명함을 작성하여 6천여매를 배부하고 이를 예비후보자홍보물에도 그대로 게재, 6천 700여 세대에 배부한 사실이 있어 고발되었다. 중앙선관위는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해 후보자등에게 관련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적극 요구하고 선거가 끝난 후라도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거막판 네거티브에 의한 선거운동보다는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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