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 4일부터 과열·혼탁지역에 중앙선관위 소속 특별조사팀 투입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4-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방·흑색선전이나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각급 선관위에 선거과열에 따른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하는 한편, 4일부터는 과열·혼탁지역에 중앙선관위 소속 특별조사팀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각 당의 대표자에게도 공문을 보내 앞으로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의 예로 볼 때 시기적으로 후보자 측에서 조직가동비 또는 선거구민에 대한 살포용으로 금전을 제공할 우려가 큰 만큼 상시 신고·제보체제를 구축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움직임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과 공조하여 주택가 골목, 공원 등 불법선전물의 첩부 내지 살포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발견하면 신속히 수거함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32개 선거구의 48개 지역에 대해서는 4일부터 15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중앙선관위 소속의 특별조사팀을 급파,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제공행위, 비선 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유포행위 단속을 위해서도 사이트 운영자와의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24시간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하여 적발시 이를 신속히 삭제하기로 했으며,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지역에서 선관위 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단속방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을 고발조치하여 반드시 처벌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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