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성보도에‘경고문게재’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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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4-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31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9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1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문게재’등의 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총선 관련 기 조치에도 불구 3월 20일자「‘○○○○’는 한국정치의 비정상성 상징」제하의 보도에서 지나친 어휘를 사용하여 특정 정당을 비방·폄훼하는 보도를 한 올인코리아(allinkorea.net)와 브레이크뉴스(breaknews.com)에 대하여「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위반으로‘경고문게재’조치하였으며, 뉴스프리즘(newsprism.org), 브레이크뉴스울산경남(us.breaknews.com) 및 플러스코리아(pluskorea.net)에 대하여는‘경고’조치하였음.
□ 또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복적인 부각·홍보 및 비난·비방성 보도를 한 울진신문(uljinnews.co.kr), 대구소리(daegusori.com)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조위반으로‘경고’조치하고 불공정정도가 비교적 약한 대전충남데일리안(dailian.co.kr/dc), 전남조은뉴스(jn.e-goodnews.co.kr), 더타임스(thetimes.kr)에 대하여는‘주의’조치하였음.
□ 한편 공표요건을 갖추진 못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한경닷컴(hankyung. com)에 대하여「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4항 위반으로‘경고’조치하고 이를 매개 보도한 네이버(naver.com), 네이트(nate.com), 다음(daum.net), 모네타(moneta.co.kr), 싸이월드(cyworld. nate.com), 야후코리아(kr.yahoo.com), 한국경제TV(wowtv.co.kr)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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