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선전벽보 3월 30일부터 첩부시작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3-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3월 29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한 선전벽보를 3월 30일부터 전국 9만 1천여 곳에 첩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을 비롯하여 정견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자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거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선전벽보 첩부는 다음날인 31일까지 모두 완료된다.
중앙선관위는 거리마다 붙어 있는 후보자의 선전벽보나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던 과거 선거의 예로 볼 때, 이번에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찢거나 철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평온한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