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아파트단지 등에서의 확성기 사용 자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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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3-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최근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거리유세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소리를 규제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각 정당에 협조공문을 보내 소속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연설장소나 시간 선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확성기의 볼륨을 적정히 조절해 줄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확성기의 볼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거리유세 차량의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나친 소음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은 해당 후보자는 물론 선거 자체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고, 자칫 투표불참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되, 국민 불편은 최소화 하도록 정당과 후보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후보자 등에게 ▶거리유세 차량의 확성장치와 휴대용확성장치의 사용시간을 엄수해 줄 것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해 병원, 학교, 학원가, 아파트단지 안이나 주택가 등지에서의 확성장치 사용시 음량을 적절히 조절해 줄 것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간이라도 주민들이 깨지 않은 이른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 심야시간대에는 가급적 확성장치 사용을 자제해 줄 것 ▶특히나 민원이 많은 확성기의 고출력 사용에 대해 장소에 따라 적정한 볼륨으로 조정하여 사용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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