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6대대선관련 투표지분류기 허위 신문광고 게시자 유죄 확정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3-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대법원이 지난 2005년 10월 22일 “전자개표기 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라는 허위 신문광고를 게시한 ‘전자 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정○○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의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상기 단체대표 정○○는 2005. 10. 22 “전자개표기 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라는 신문광고를 통해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마치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 국정원 산하 특수조직원으로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 계속해서 동아▪ 국민▪ 문화일보 등 주요일간지에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라는 일련의 허위광고를 수차례 게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훼손시키고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법원의 허위 신문광고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해온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제18대 총선시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알리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