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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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3-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284억 7천여만원을 6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8억 4천여만원을 3개 정당에 3월 27일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는 별도로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지급한다.
배분·지급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지급하며,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에는 129억, 한나라당 117억, 자유선진당 16억, 민주노동당 20억, 창조한국당 2천만원, 친박연대에 6천만원의 선거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한편, 여성추천보조금은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배분, 역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해당 정당에 지급한다.
배분·지급기준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이상을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50%는 지급 당시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지난 17대 국선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15%에서 30%사이를 추천한 정당에는 총액의 50%를, 5%이상 15%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총액의 30%를 각각 의석수 비율과 17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전국지역구 총수의 30%이상을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급 대상 정당이 없었으나, 2006년 4월 지급기준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처음으로 3개 정당이 이를 지급 받게 됐다.
통합민주당은 지역구에 15명(6.1%)을, 한나라당은 18명(7.4%)의 여성후보자를 내 각각 5억 9천여만원과 4억 7천여만원을 받았으며, 46명(18.8%)을 추천한 민주노동당은 총액의 50%인 17억 7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평화통일가정당은 15%이상인 37명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했으나 의석수가 없고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붙 임 선거보조금 및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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