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일방적 후보자 검증보도에‘경고문게재’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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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3-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5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7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1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문게재’와‘경고’등의 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이의신청으로 제기된 3월 20일자 뉴스타운(newstown.co.kr)의「목사 1억원 스님 2천만원 개입, 선거직전 불거져」제하의 보도 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안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정하고「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위반으로‘경고문게재’조치하였음.
□ 3월 17일자「○○○의 굴욕, 언제쯤 서리가 내리는가」제하의 기사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나친 비방성 어휘를 사용하여 폄훼성 보도를 한 Progressive(progressive21.com)와 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족신문의 3월20일자「□□□□...“○○○ 치맛자락 붙잡기 연대!”」제하의 폄훼성 기사를 매개보도한 브레이크뉴스(breaknews.com)및 대자보(jabo.co.kr)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조 위반으로‘경고’조치하였음.
□ 또한 지나친 비방성 어휘를 사용하여 폄훼성 보도를 한 민족신문(minjokcorea.co.kr)과 이를 매개한 빅뉴스(bignews.co.kr)를 비롯하여 특정 정당 ·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부각 · 홍보 또는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불공정보도를 한 원주투데이(wonjutoday.co.kr), 온라인인물뉴스(olinews.com), 대구소리(daegusori.com), 굿뉴스강남(gnkn.net), 경기북부일보(kgbnews.kr), 화성뉴스(ihsnews.com)에 대하여‘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한 머니투데이(moneytoday.co.kr)에 대하여는 ‘공정보도협조요청’하였음.
□ 심의위는 현재까지 제18대 국선과 관련 총 64건의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하여 불공정여부를 심의하여 ‘경고문게재’ 2건, ‘경고’ 23건, ‘주의’ 35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건 및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 1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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