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의혹제기 · 허위사실보도에 ‘경고’등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3-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0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1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와‘주의’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이의신청으로 제기된 3월 13일자 시민일보(siminilbo.co.kr)의「○○○,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제하의 보도와 3월 14일자 브레이크뉴스(breaknews.com)의 「○○○의원,‘공천대가’뒤늦게 논란」제하의 보도 그리고 3월 20일자 뉴스타운(newstown.co.kr)「“親北 연대” 부활 역습우려」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함이 없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정하고「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위반으로 각각‘경고’조치하였으며, 뉴스타운의 동일기사를 매개보도한 김천신문(kimcheon. newsk.com)은 이의제기에 따라 바로 해당기사를 삭제한 점을 감안‘주의’조치하였음. □ 아울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폄훼한 뉴스타운(newstown.co.kr)의 「A당 파렴치 의원 공천 주나」제하의 보도 외 1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법조 위반으로‘경고’조치하였으며, □ 특정 정당 ·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부각 내지 홍보성 보도로 불공정보도를 한 청주인터넷뉴스(cjinews.com), 경기타임즈(kgtimes.net), 브레이크뉴스(breaknews.com), 화순투데이(hwasuntoday.com), 민중의소리(voiceofpeople.org) 및 일간대한뉴스(dhns.co.kr)에 대하여는‘주의’ 조치를 하였음. □ 한편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의 도서광고 및 칼럼게재, 특정 정당의 연대회의 배너광고를 한 레디앙(redian.org)에 대하여도 ‘주의’ 조치하였음. □ 심의위는 현재까지 제18대 국선과 관련 총 51건의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하여 불공정여부를 심의하여 ‘경고문게재’ 1건, ‘경고’ 20건, ‘주의’ 27건, ‘공정보도협조요청’ 2건 및 재심청구에 대한 ‘기각’ 1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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