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명칭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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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3-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3월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미래한국당’이 질의한 ‘친박연대’로의 당명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데 위원들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에서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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