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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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3-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이상 500명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로부터 검인된 추천장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 추천장과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신청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무소속 출마예정자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장에는 추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도장)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 또는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 받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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