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천여만원 제공한 공천확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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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3-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작년 6월 당원대상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이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총 1,0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기지역 ○○당 공천확정자 A를 3월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는 2007년 6월 당원 대상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인원동원 및 참석자의 식사비 명목으로 행사전 두차례에 걸쳐 700만원과 3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현금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전달했으며, 사무국장이 이를 다시 지역별 동책임자인 시의원 등 중간책 16명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씩 제공, 이들로 하여금 참석한 당원들의 식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6월 선거구민 3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11월에도 1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경북지역 ○○당 공천확정자 B와 관련자 4명을 3월 17일 고발 조치했다.
또한, 전남지역 무소속 예비후보자 C와 그의 선거사무장 D는 자신의 사진·약력 및 활동상황 등을 D가 속해있는 단체의 홍보책자와 간행물에 게재, 이를 선거구에 소재한 기관·단체장 80여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통상 배부해오던 간행물 수량 500부를 훨씬 초과하는 1,700부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3월 18일 고발조치했다.
대전지역에서는 현직 △△당 국회의원 겸 예비후보자의 비서 E가 지난 2월 93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과 서신을 발송하는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역시 18일 고발하였다.
강원지역에서는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200여명을 버스 6대에 나눠 태워 참석시키면서 9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당 국회의원 사무소의 비상근 직원 F를 3월 17일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 하더라고 선관위에 자수하면 철저한 신원보호와 함께 50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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