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특정 입후보예정자 홍보성 보도에 강력한 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3-0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3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및‘주의’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예비후보자의 이의신청으로 제기된 프론티어타임스(frontier times.co.kr)의 2008. 2.27자「여성장관 인물난…○○○, 고사배경 의혹」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에 대한 확인 없이 일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작성한 불공정보도로「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위반으로 결정하여‘경고’조치하였으며, □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울진신문(uljinnews.co.kr)의 2.22자「울진사람들은 바란다」제하의 보도, 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의 2.23자 「연탄 배달 나선 □□□ “아직도 연탄을…”」등 3건의 보도, 조달NEWS타임즈(jodalkorea.com)의 2.27자 「△△△ 전 장관, ‘전통 장류, 세계적인 한류 음식상품으로 발전시켜야’」제하의 보도 외 9건 및 강원신문(gwnews.or.kr)의 2.27자「이명박시대의 개막,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제하의 칼럼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경고’조치하였음. □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 없이 특정 정당·정파의 입후보예정자만을 대상으로 기획연재 함으로써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유·불리한 불공정보도를 한 데일리안(dailian.co.kr)과 대자보(jabo.co.kr)에 대하여‘경고’조치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보도는 하였으나 편중정도가 다른 투데이코리아(todaykorea.co.kr)에 대하여는‘주의’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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