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홍보성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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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2-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15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2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경고’및‘주의’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2008.1.24자“○○○ 국회의원, 생색내기·자리욕심 인사들에 일침”및 2.12자“○○○ 국회의원 ‘18대 총선에 당선돼야 할 이유(?)’” 제하의 보도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개인 홈페이지 게시글과 삽화를 인용하여 특정입후보예정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한 더부천(thebucheon.com)과 특정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만 인터뷰, 출마의 변, 선거행보 등에 대하여 집중보도한 함평누리뉴스(hpnuri.com)에 대하여「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위반으로 각각‘경고’ 조치하였고
□ 2008.2.9자 “새 바람 □□□과 솔로몬의 선택”제하의 보도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입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한 KOREANEWS(ikoreanews.com)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주의’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천4백여사의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제18대 국선에 있어서 공정선거보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특정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 지지·부각 및 비방·폄훼하는 등의 불균형보도를 지양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인물선택을 돕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공한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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