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선관련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첫‘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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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1-2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4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1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2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음.
□ 2008.1.20자 “○○○ 국회의원은 물러나야 한다.” 제하의 보도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비판하는 일방만의 성명서 전문을 기사로 보도하여 특정입후보예정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한 강원신문(gwnews.or.kr)에 대하여「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 지나친 비방성 어휘를 사용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을 폄훼하는 2008.1.18자 올인코리아(allinkorea.net)의“◇◇◇과 □□□와 ‘정치불륜’ 러브호텔”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경고’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의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허위와 상호비방 등으로 얼룩지는 네거티브 선거문화에서 벗어나 인물과 정견·정책에 대한 검증과 분석을 바탕으로 토론과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터넷언론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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