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 근절,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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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01-11
○ 비방·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근절
○ 예방활동 강화 및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활동 총력 전개
○ 대국민 선거정보 서비스 강화 및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관리
○ 정책으로 경쟁하고 선택하는 정치선진화 추진
○ 투표율 제고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분위기 조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월 11일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중앙 및 16개 시·도선관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종합대책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빈틈없는 관리를 위한 방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 ▲조직적인 돈 선거 ▲사조직 설치·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뿌리 뽑아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불법선거운동을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선거구 단위로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되, 중대선거범죄나 대규모 단속인력이 필요한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및 각 시·도선관위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별도의 ‘네거티브 캠페인 특별대책반’을 두고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에 의한 선거운동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활동 강화 및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활동 총력 전개
<비방·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캠페인 특별대책반 운영>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네거티브 캠페인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정당·후보자의 성명이나 논평, 각 지역방송과 신문, 각종 집회, 후보자의 거리유세, 인쇄물 등을 통한 상대방 비방사례를 적극 수집·분석하여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 행사하되, 이에 불응시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함과 아울러 즉각 언론에 공개하여 위법사례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과열·혼탁선거구 특별관리>
과열·혼탁하다고 판단되는 선거구의 경우 이를 언론에 공표하고, 특별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검찰·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의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다.
<사조직 등의 불법선거운동 엄정 대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별 산악회·향우회·동창회 등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단체가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각종 단체의 행사나 모임에 선관위 전임직원 또는 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하여 현장 감시·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조직이나 유사기관화 되어 불법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초동단계부터 고발·폐쇄명령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 엄단>
고위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관련 발언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심성 행정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위법행위 발생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기의 각종 정책홍보물에 대한 확인·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내경선 위법행위의 공정한 감시·단속>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정의 철저한 감시활동을 위해 각 당의 당내경선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구별로 ‘당내경선 특별단속팀’을 구성하고 당비대납, 경선선거인 매수·향응제공, 여론조사를 빙자한 광범위한 사전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사이버 선거범죄의 적극적 감시·단속>
중앙 및 16개 시·도선관위, 248개 구·시·군선관위에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상시 인터넷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정치·선거관련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는 주요사이트의 경우 자동검색과 수동검색을 병행하여 24시간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각급 선관위별로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인터넷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5억 포상금 제도와 50배 과태료 부과제도 적극 시행>
이번 선거를 통해 아직까지 잔존하는 돈 선거와 물품·식사제공 등 주요 선거범죄를 확실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하여 금품기대심리를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국민 선거정보 서비스 강화 및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관리
각종 법규안내 및 선거법질의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종합안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기존에 분리·운영해오던 사이트를 하나로 묶어 선거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후보자 정보, 투·개표자료 검색, 투표소위치 확인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사무원 위촉시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검증을 엄격히 하고 투표관리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기로 하였으며, 개표사무에 있어서도 지난 17대 대선의 개표방법과 마찬가지로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에 대해 수작업의 예와 같이 육안으로 전량 재확인하여 정확한 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경쟁하고 선택하는 정치선진화 추진
선관위는 2006년 5·31지방선거에 최초로 도입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정책선거운동이 작년 대선에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선거를 통한 정치선진화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룩해야할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당내경선과정에서부터 정책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지원하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추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아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 범국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확대 개편·운영, 정책선거 확산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투표율 제고를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분위기 조성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 역시 하락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TV·라디오, 인터넷,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캠페인을 이용하여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유권자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분위기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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