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인 12월 19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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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2-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은 12월 18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선거일인 19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마지막까지 선거법을 준수하여 선거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밤 금품이나 비방·흑색선전물 등의 살포가 집중됐던 선례가 많은 만큼 전국의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총 동원하여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선거당일인 19일에는 투표소 입구를 비롯하여 정당의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이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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