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지지·반대하는 불법집회 개최 관련자 고발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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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2-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출마를 규탄·저지하고 후보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수차례 개최한 ○○단체 대표자 A씨와 특정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집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한 △△단체 공동대표자들과 ◇◇단체 대표 B씨 등을 각각 서울시선관위가 12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1월과 12월 중 소속 회원들과 함께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게시하고 C후보자의 출마선언 철회와 후보사퇴를 촉구하는 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서울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명목 하에 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D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또한, △△단체 공동대표자들과 B씨 등은 지난 12. 7부터 12. 10까지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집회를 개최하면서 D후보자를 반대하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설을 함과 아울러 E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연설회 및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1. 24부터 12. 8까지 계속적으로 소속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대선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와 사무처장 대행을, 그리고 E후보자의 거리유세 장소에서 피켓, 촛불, 유인물을 배포한 신원미상인 자를 12월 10일과 11일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였으며,
부산시선관위에서도 12월 8일과 10일 부산진구 부전 2동의 쥬디스 태화 옆 도로에서 개최된 특정 후보자 반대 및 사퇴를 요구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11일 부산지검에 수사의뢰 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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