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채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2-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임재경(任在慶)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12월 11일 대통령으로부터 임채균(林彩均, 57세) 법무법인 「자하연」대표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신임 임채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하고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형사지법판사를 역임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붙 임 : 신임 위원인적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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