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중계방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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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2-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질의한 선거기간중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회 중계방송 가능여부와 국민중심당이 질의한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선거운동지원 가능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우선, 선거운동기간중 정당과 정당간 후보자 단일화를 위해 다수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양당이 합의로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이를 방송사가 중계방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이 선거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하여 취재·보도하는 것은 그의 고유의 기능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취재·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당해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언론기관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중립성과 공정성 및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공직선거법 제98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히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송이 다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특정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후보자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중계하는 행위는 해당 후보자들에게만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다른 후보자들과의 기회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8조 및 제98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정당의 후보자가 사퇴하고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간에 또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간에 선거공조를 위하여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 및 그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이 단일화된 후보자나 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간부 또는 구성원, 연설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며,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정당의 당사나 정당선거사무소와 구획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결정하였다.
▶정당이 수령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소속 후보자에게 대여하거나 지원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비를 대여 또는 지원하는 것 또한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결정하였다.
▶아울러, 정당추천 대선 후보자가 사퇴한 때부터는 당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는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다는 정치자금법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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