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중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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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2-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최근 선전벽보나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동사무소 등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각급 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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