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총 101회로 확정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2-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공직선거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지정하는 연설원의 TV·라디오 방송연설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11월 29일까지 각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만이 법정 최대 횟수인 44회를 신청했으며,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1회,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7회,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5회씩을 각각 신청했다. 나머지 후보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12월 2일부터 18일까지 5명의 후보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TV 53회, 라디오 48회 등 총 101회에 걸쳐 실시하는 방송연설을 보거나 듣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는 1회 20분 이내에서 TV 11회와 라디오 11회, 후보자가 지정한 연설원 또한 회당 20분 이내에서 TV 11회, 라디오 11회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어 한명의 후보자와 그가 지정하는 연설원이 할 수 있는 방송연설 횟수는 최대 44회까지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연설원간 방송연설 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시간대를 추첨을 통해 조정했다.
한편, 지난 16대 대선 때에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만 각 44회씩 모두 88회를 신청하여 TV 4개사, 라디오 6개사를 통해 방송연설을 했었다.
붙 임 제17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일정 1부.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