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호 확정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1-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등록이 11월 26일 오후 5시에 마감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각 후보자의 기호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기호 1 대통합민주신당 정 동 영 ○ 기호 2 한나라당 이 명 박 ○ 기호 3 민주노동당 권 영 길 ○ 기호 4 민주당 이 인 제 ○ 기호 5 국민중심당 심 대 평 ○ 기호 6 창조한국당 문 국 현 ○ 기호 7 참주인연합 정 근 모 ○ 기호 8 경제공화당 허 경 영 ○ 기호 9 새시대참사람연합 전 관 ○ 기호 10 한국사회당 금 민 ○ 기호 11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 이 수 성 ○ 기호 12 무소속 이 회 창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로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이상인 때에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득표수 순으로 하고,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이 때 같은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후보자등록 마감 후 추첨하여 결정한다. 또한,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말소하지 않는다. 다만, 그 시기가 투표용지인쇄전인 때에는 기표란에 “사퇴”, “사망”,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각 투표소마다 이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알리게 된다. 한편, 이번 대선과 동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기호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호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사용하며, 교육감선거는 정당추천을 받지 않으므로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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