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집회 강력 단속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1-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중 각종 단체들의 불법집회 개최 등에 대해 경찰과 공조하여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설교 등 종교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팬클럽이나 단체들이 잇따라 선거기간중 대선이슈에 대한 찬·반집회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목적으로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단체들의 불법집회를 방치할 경우 선거가 과열·혼탁 되는 등 선거질서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선관위에 집회개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불법집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등 초동단계부터 관할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 대응하되,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찰청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와 사전협의하여 집회불허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적단체나 산악회·계모임 등 사적모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중 일반단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의 개최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며 단체들의 합법적인 방법의 선거활동을 당부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설교 등을 빙자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유도·선전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종교지도자들의 편향적인 태도는 그 동안 국민 모두가 힘들여 이룩한 공명선거기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앞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고 있는 단체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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