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전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작성·제출수량 공고(선거일전 30일 제한.금지사항 안내 포함)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1-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작성·제출해야하는 선거홍보물의 수량을 11월 15일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의 홍보인쇄물은 선전벽보와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등 모두 3종으로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작성·제출하면 선관위가 이를 첩부 또는 발송하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선전벽보는 후보자별로 총 145,930매를 작성하여 이 중 97,587매는 11월 29일까지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하고 21,080매는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운동용 차량 등에 부착, 활용하며 나머지 27,263매는 첩부된 선전벽보가 오손 또는 훼손될 경우 관할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오·훼손된 선전벽보위에 덧붙이는데 사용한다. 선관위는 제출 받은 선전벽보를 12월 2일까지 유권자가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첩부한다. 16면 이내로 작성되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별로 총 20,582,860매를 작성한 후 20,561,780매는 12월 2일까지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하고, 남은 21,080매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운동용 차량에 첩부하여 활용한다. 선관위는 12월 5일까지 매세대에, 그리고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 대상자에 각각 우편 발송하되 부재자투표 대상자에게는 책자형 선거공보외에 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을 함께 발송한다. 특히,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며,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별도로 점자형 선거공보 67,810매를 작성·제출하면 선관위는 이를 12월 5일까지 시각장애선거인이 있는 세대에 발송한다. 이 때,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1장에 양면으로 게재하여 작성하는 전단형 선거공보는 후보자별로 총 19,465,260매를 작성해 19,444,180매는 12월 8일까지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하고 21,080매는 역시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나 선거운동용 차량에 첩부, 활용하며 선관위는 이를 12월 1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매세대에 우편 발송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전 30일인 11월 19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당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만큼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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