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에서 연설한 입후보예정자 3명에게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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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1-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선거공약 등을 발표한 입후보예정자 3인에게 11월 12일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행사현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선관위 직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단체 회장 등 간부 5명을 각각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의 참석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당 및 □□당 입후보예정자 2명은 11월 10일 개최된 ○○단체의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선거공약 등을 발표하였고, ⊙⊙당 입후보예정자는 11월 11일 개최된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위반하여 각각 경고조치 하였다.
또한, ○○단체 회장인 A씨를 포함한 간부 5명은 선관위의 수차례에 걸친 선거법 안내를 무시하고 자체 행사를 빌미로 수많은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가운데 입후보예정자 2명을 초청하여 공약 등을 발표하게 하였으며, 행사현장에서 집회에 참석하려는 후보자들에게 불법집회임을 재차 안내하고참석을 중지시키려는 선관위 직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 방해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54조 및 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관위의 거듭되는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각종 단체들이 불법집회를 개최하거나 입후보예정자들이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공약 등을 발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를 방치할 경우 지금까지 애써 가꾸어 놓은 공명선거 기조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체는 구성원이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행사장에서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몸싸움 등으로 선관위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위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 모두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그 누구보다도 솔선하여 선거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를 강력 촉구하였다.
또한, 각종 단체들이 선거에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익관철을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법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적 행위로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이의 자제를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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