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한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공명선거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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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1-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단체의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입후보예정자 2인과 △△당 대표에 대해 11월 9일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하고, 동 행사를 주관한 ○○단체 상임의장 A씨를 고발하는 한편, 동 단체에 대해서는 선거관련 활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2인과 △△당 대표는 선거에 관한 집회로 선관위가 중지촉구 한 바 있는 ○○단체 창립 2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참석 자제를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7일 동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 등 축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 단체의 요청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 진 점, 선거법위반행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였다.
또한, ○○단체 상임의장 A씨는 단체의 설립목적을 벗어나 소속회원은 물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집회, 신문광고, 기관지 발행, 홈페이지 논평 및 성명서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고, 특히 선관위의 집회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 특정 정당대표·후보자를 초청하여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안내·결의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고발하였고, 동 단체에 대해서는 선거관련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동 단체는 지난 7월 특정 정당으로의 정권교체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여 동 단체의 사무처장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관위의 사전 선거법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집회 등을 개최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관여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이들 단체의 활동을 면밀히 파악, 사전에 선거법 안내를 강화하되,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련자 모두를 고발하고 해당 단체 등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이 바라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솔선하여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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