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관위,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 총력 전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가 결정되고 정당별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불·탈법 선거운동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일전 60일인 10월 19일 전국 16개 시·도선관위 지도과장 및 지도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단속활동에 따른 방침을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시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단체·사조직이용 불법선거운동 ▲ 비방·흑색선전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금품·향응제공행위 등을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감시인력을 현재 900여명에서 6,000여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감시·단속체제를 본격적인 선거 비상체제로 전환키로 하였다. 특히, 이번 대선은 특정 후보자 지지성향의 팬클럽이나 포럼 등 단체의 난립, 이익단체들의 활발한 선거관련 활동 등으로 어느 선거보다도 조직·단체간 대립과 경쟁이 치열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단체들에 대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강화하되 팬클럽, 포럼, 연구소, 산악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에 불법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발이나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특히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 특별대책팀을 확대 편성하고 전방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요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불법인쇄물의 배부 또는 살포행위 적발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하였다. 또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품·향응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제도 및 선거범죄신고자 보호규정 등 홍보를 통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금품기대심리를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하고 특히, 선거전이 본격화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논란이 다수 제기될 우려가 많다며 이에 대해 시·도별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위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사이버 감시체제로 전환하여 정치·선거관련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검색, 위법행위를 신속히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적발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10월 15일 현재 총 272건으로 고발 44건, 수사의뢰 62건, 경고 166건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이 51건(18.8%), 선심관광·교통편의 제공 18건(6.6%), 비방·흑색선전 8건(2.9%), 유사기관·사조직관련 24건(8.8%), 불법시설물설치 33건(12.1%), 불법인쇄물배부 25건(9.2%), 정당활동관련 4건(1.5%), 집회·모임이용 17건(6.3%), 사이버이용 42건(15.4%), 전화이용 15건(5.5%), 기타 35건(12.9%)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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