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20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0-19
▶후보자·정당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8조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②)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10월 20일까지 사직해야(법 제53조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는 10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한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자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0월 20일까지 소속기관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대선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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