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김영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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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0-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국회의장으로부터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김혁규(金爀珪)의 퇴직으로 인한 궐원통보가 있어 10월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27번 김영대(金榮大)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궐원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붙 임 의석승계자 인적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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