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보도시 공표기준 등을 위반한 인터넷언론사에‘경고’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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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10-0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4일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표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보도·공표요건을 갖추지 않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 또는 단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매개보도한 16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경고’를, 2개사에 대하여는 ‘공정보도협조요청’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쿠키뉴스(www.kukinews.com)의 9월 27일「2002년 ○○○ 지지자 중 30% 가량 □□□ 지지로 돌아서」 및 「○○○ 지지층은 三分, ◇◇◇ 지지층은 □□□ 쏠림」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4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규정에 의거 ‘경고’조치하였고
이를 매개보도한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코리아(www.kr.yahoo.com)´, 엠파스(www.empas.com)´, ´파란(www.paran.com)´, ´프리존뉴스(www.freezonenews.com)´, ´하나포스닷컴(www.hanafos.com)´에 대하여도 ‘경고’조치하였으며,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 대하여는 기존에 위반조치내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공정보도협조요청’하였다.
□ 마찬가지로 “추석 민심에 가장 득을 많이 볼 것 같은 민주신당 대선 후보는?”의 제목으로 ‘폴앤톡(Poll & Talk)’란을 통하여 실시한 대표성이 없는 ´온라인 폴´을 근거로 「추석민심, △△△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단정적인 제목의 조인스닷컴(www.joins.com)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조치하였고, 이를 매개보도한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엠파스(www.empas.com)´, ´파란(www.paran.com)´, ´MSN(www.msn.com)´, ´천리안(www.chol.co.kr)´, ´코리아닷컴(www.korea.com)´도 ‘경고’ 조치를 ´싸이월드(www.cyworld.nate.com)´는 ‘공정보도협조요청’ 하였다.
□ 한편 지난 9월 4일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보도·공표 기준안”을 마련하여 공표하였고, 심의위원회는 9월 20일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공한문’을 발송하는 등 선거관련 여론조사 보도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공정선거보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보도·공표 기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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