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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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09-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보도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언론에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 관련 법조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다 명확한 기준안 마련을 위해 대학교수 5명을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5개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42회의 여론조사설계서, 설문지, 결과분석표, Raw Data 등 관련자료를 여론조사 전문기자,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의 협조하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석·정리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모집단의 성별·연령별·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거나, 사후에 이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에 사용된 어휘나 문장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비방이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유도하는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 피조사자 선정시 사용된 표집방법(편의표집, 할당표집, 확률표집 등)을 명시해야 하며, 패널조사의 경우 최초 패널의 구성방법과 패널에서 피조사자를 선정한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표본의 크기를 제시하고, 패널표본을 사용한 경우 최초 패널의 크기와 응답 표본의 크기를 병기해야 하며,
▲ 사용된 표집틀이 대표하는 조사지역·일시·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조사방법의 공표에 있어 전화면접 조사와 ARS전화 조사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 적용된 표집 방법에 따른 표본오차를 제시하여야 하되, 가중치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표본오차를 산출하여야 하고,
▲ 응답률은 표집틀에서 추출한 적합 표집단위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전화조사의 경우 응답전화수를 수신된 전화수와 부재중인 전화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다른 조사방법에 대한 응답률은 이에 준해서 산출한다.
▲ 질문내용의 공표·보도에 있어서도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조사문항의 질문요지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범위와 관련해서는
▲ 타 언론사가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시하여 보도할 수 있으며,
▲ 최초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다른 뉴스시간에 그 일부만을 보도하는 경우 최초 보도 시기나 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표하면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관련 여론조사가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빈발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을 각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적극 안내하는 한편,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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