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선선거인의 투표지 촬영 등에 대한 특별지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08-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금일 실시하는 한나라당 경선투표와 관련하여 일부 투표소에서 경선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일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특별지시 하였다. ○ 투표소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므로 기표소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안내하되, 휴대폰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대조석에 보관하게 하고 투표 후 찾아가도록 하였으며 ○ 이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선선거인이 이미 촬영한 경우에는 휴대폰을 수거한 후 선거법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가 끝날 때 까지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해당 투표지에 대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선거법에서 정한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절차에 따라 봉투에 넣어 개표시 무효처리하도록 하고, 공개되지 않은 투표지는 투표록에 그 상황을 기재한 후 별도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하여 개표소에서 유·무효 효력을 판단하도록 하였고, ○ 또한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하러 올 선거인을 대상으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차량으로 경선선거인을 동원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단속 하도록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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