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9급 공채시험과목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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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07-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2008년부터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수험생의 학습 여건 미성숙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도입을 당분간 유예하고, 2008년도 시행(예정)하는 시험에는 현행 시험과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음.
□ 다만, 향후 수험생들의 정치관계법 학습 여건이 성숙되면 현행 시험과목에 정치관계법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2008년도 9급 공채시험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채용인원은 추후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임.
※ 안내문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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