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앙선관위,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7-02-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1989년 3월 25일 전문 개정된 이후 전혀 개정되지 않아 현실 적합성과 규범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의 성숙된 국민의식과 정치문화의 변화, 공직선거법·주민투표법 등 유사법제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붙 임 국민투표법 개정의견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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