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대담,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의견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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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12-22
중앙선관위(위원장 高鉉哲)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대담·보도와 관련하여 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 현행 선거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기준을 결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82조 제1항에서의 「대담」이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언론기관의 초청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질문자를 만나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화 인터뷰, 신문지상 인터뷰(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게재하는 것을 말함), 인터넷 문자통신 또는 대선 입후보예정자의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동행 취재는 금지되는 대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정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대담을 목적으로 만나서 이를 실시하고 보도한 이상 그 형식에 불구하고 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언론취재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의 대담의 경우에는 이를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일부 언론사가 선거법 제8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대담보도에 대해 이의 중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선거법과 선관위의 입장을 오해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제8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동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 법규정과 이에 따른 선관위의 법운용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8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94.3.16 소위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부터 이미 언론기관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취재·보도하는 행위는 그 방식이 대담·토론에 이른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기관의 고유기능으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바, 이러한 선관위의 입장은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모든 언론기관이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16대 대선을 앞두고 언론기관들의 대담·보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2003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일전 120일 이전에도 언론기관의 대담·토론회 개최 및 보도를 허용해 오던 선관위의 입장과는 달리‘선거법 제82조 제1항 단서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가 허용되는 기간을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나 재량행사의 여지가 없는 규정이라고 결정(2002헌마106)’하였다.
이에 따라 법의 집행기관인 선관위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기존의 선례를 변경하였으며 이번에 일부 언론사의 대담 보도에 대해 중지촉구를 하게 된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선관위의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와 다름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법논리를 벗어나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공정한 선거관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에서 논의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이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되고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현행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언론기관에서도 선관위가 이번에 결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취재·보도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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