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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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12-12
▷주 요 의 견 ◁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
○ 해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
○ 정책대결 활성화를 위한 대선 후보자 정책공약집 배부
○ 방송·신문·인터넷 등 매체별로 운영되는 선거보도 공정 심사위원회를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후원금 모금, 법인·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여 12월 1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정치관계법의 획기적인 개정으로 선거문화가 깨끗해지고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지나친 규제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거나 일부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된 선거문화와 높아진 국민의식에 맞추어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선거와 정치자금 후원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 예비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전자우편 발송 및 어깨띠·동일복장을 착용하고 지지 호소하는 행위 허용
-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중 10인 이내의 전국연설원제 도입
-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
○ 둘째,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일부 국고보전 제한
- 인터넷언론사의 토론회 등 중계방송 허용
○ 셋째,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정책공약집 작성·배부 허용
- 후보자의 정책공약집 인터넷 게시 및 당선인의 정책공약집 임기만료일까지 인터넷 게시
○ 넷째,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대를 위하여
-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공관원·상사원·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외부재자투표 제도도입
- 투표참여 교통편의 제공 및 국·공립시설 이용료 면제 등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
○ 다섯째,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통합
-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전 조사계획서 심의
○ 여섯째, 당내민주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 공천관련 금전·물품 수수행위 처벌 신설
- 명의를 도용하여 입당시킨 자 및 당비 임의 인출자에 대한 처벌 신설
○ 일곱째, 정치자금 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과 선관위를 통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 정당후원회는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되 1994년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단가(유권자당 800원)를 현실에 맞게 상향(유권자당 1,000원) 조정
- 납세액 중 1만원까지 정치자금으로 지정·납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붙임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주요 내용 1부
-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