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관위, 내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위탁관리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11-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07년 2월 28일 실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후보자등록사무, 투·개표사무, 선거계도·홍보사무는 물론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조사에 관한 사무도 선관위에서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을 활용한 투·개표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과열·혼탁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중소기업회장선거를 관리하게 된 만큼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을 중소기업중앙회에 통지함과 아울러 그 내역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공직선거와 같은 수준의 단속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공직선거 외에도 주민투표, 농·수·축협 등 조합장선거, 국립대총장후보자선거, 정당의 당내경선 등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적으로 위탁의무가 없는 민간영역에서도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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