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5 재·보궐선거 9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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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10-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2006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2곳, 기초단체장 4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2곳 등 모두 9곳에서 10월 25일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2006년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은 인천 남동구을과 해남·진도선거구, 기초단체장은 충북 충주시와 전남 신안군, 전남 화순군, 경남 창녕군선거구, 광역의원은 서울 금천구 제2선거구, 기초의원은 경기 고양시 자선거구와 경남 밀양시 다선거구가 대상이다.
후보자등록기간은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다음날인 12일부터 시작되며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자택 등에서 볼펜이나 붓 뚜껑 등으로 기표한 후 선거일인 10월 25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10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하며 선거공보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의 정보가 게재된다.
선거일전 7일인 10월 18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지금까지 다져온 공명선거 기조를 유지하고,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단속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감시·단속을 전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대책으로 전입자수의 급격한 증가나 동일번지 다수세대 등에 대한 현장조사, 허위·대리 부재자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조치시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붙 임 1. 10. 25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및 일반현황 1부.
2. 10. 25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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